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 (대상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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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2 시행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