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에 단시일이 소요되어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실시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검역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2 시행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물품제3조 · 수입신고 및 검사
제4조 ·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항 밖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제6조 · 검역 불합격 동물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