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 (검역 불합격 동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은 수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동물을 반송ㆍ매몰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라 환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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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2 시행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물품제3조 · 수입신고 및 검사제4조 ·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제5조 · 공항 밖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제6조 · 검역 불합격 동물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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