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5조 (공항 밖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공항 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아 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또는 검역계류장으로 이송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입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다. 다만, 수입자가 관세 등 제세를 사후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할 때 국내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기 전까지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세관에서는 검역소로부터 모사전송(FAX)등으로 검역증을 송부받아 검역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여 검역소에 모사전송하여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통보하고 수입자가 검역계류장에서 동물을 인수하도록 한다.3.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필증 발급사실을 수입자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수입자의 주소지로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하며,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수입자에게 직접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4. 세관에서는 별도의 통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지 및 송부한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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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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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2 시행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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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