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3조 (수입신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2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을 휴대반입한 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검역시행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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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2 시행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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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