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연가 중지 및 소속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 연가 중지 및 소속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 연가 억제(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 연가 억제(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제22조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통보에 따른 비상근무
②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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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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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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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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