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청(출장소) 및 지방노동위원회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중앙노동위원회 당직자가 점검을 실시한다.1. 당직근무자의 인적사항2.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제1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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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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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