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은 재택근무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 또는 감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당직근무자중 1명은 최소 2시간 이상 대기근무 후 귀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기 복귀하게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평균 2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12조제1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건강보호 및 근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직근무를 일ㆍ숙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회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고, 필요 시 당직근무 제외 기준을 둘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당직편성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횟수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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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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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