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시부터 24시까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1일 8시간 이내)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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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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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