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경우에 당직근무일지 등과 함께 당직 소관부서에 당직근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 지체없이 당직근무체제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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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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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