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재택ㆍ숙직근무 형태를 선택 또는 혼용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 또는 유인경비 체계 도입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할 경우에 경비업체에게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기능 및 비상통보기능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의 신고ㆍ비품수령ㆍ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인계ㆍ인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으로 인계ㆍ인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체로 하여금 1일 1회 이상 청사 순찰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연속하여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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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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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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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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