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9조 (해외출장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2. 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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