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본원 및 대단위 연구소 2년에 1회, 그 밖의 기관 3년에 1회)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원장은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ㆍ임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본부에 설치된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 의뢰한다.
원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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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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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