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지 등 대외 발표 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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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대외비문서의 관리제16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17조 · 보안감사제18조 · 보안교육제19조 · 해외출장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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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