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기관,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적용하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