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유인통제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대단위연구소는 연구지원과장을 경유하여 보안세칙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해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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