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비밀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서 단위로 분산관리 한다.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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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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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