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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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원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수산과학조사선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세칙 제4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1. 본원 각 부서장, 대단위연구소 연구지원과장2. 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3.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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