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원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수산과학조사선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세칙 제4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1. 본원 각 부서장, 대단위연구소 연구지원과장2. 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3. 선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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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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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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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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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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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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