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세칙 제42조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 관리책임자(운영지원과장), 부책임자(서무담당)2.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연구지원과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3. 그 외 소속기관: 관리책임자(소속기관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
보안세칙 제42조의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본원,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관할 부서장), 부책임자(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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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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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