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5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연구노트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연구노트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