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5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연구노트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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