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 (열람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가늠하여, 그 판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연구노트별로 열람등급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작성이 완료된 연구노트의 열람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열람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연구노트는 해당 연차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3등급으로 간주되어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획과장의 협조를 거쳐 소관 부장 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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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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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