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 (열람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가늠하여, 그 판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②연구노트별로 열람등급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작성이 완료된 연구노트의 열람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열람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연구노트는 해당 연차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3등급으로 간주되어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획과장의 협조를 거쳐 소관 부장 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노트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별표 1] 연구노트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열람등급 | 등급 기준 | 열람 권한자 1 | ․대외 유출시 기관의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대외 유출시 다른 유사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된 것 | ․기록자 ․연구책임자 ․소관부서장* ․연구노트 담당자 2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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