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 (권리 소유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과학원의 소유가 되며, 연구노트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및 기술이전 등 통상적인 연구 관련활동의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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