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 (권리 소유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과학원의 소유가 되며, 연구노트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및 기술이전 등 통상적인 연구 관련활동의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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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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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