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연구노트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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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연구노트 담당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제6조제3항의 연구노트 작성 면제, 제12조의 공개, 제15조의 폐기 및 그 밖의 연구노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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