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연구노트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연구노트 담당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제6조제3항의 연구노트 작성 면제, 제12조의 공개, 제15조의 폐기 및 그 밖의 연구노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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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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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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