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연구노트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연구노트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제6조제3항의 연구노트 작성 면제, 제12조의 공개, 제15조의 폐기 및 그 밖의 연구노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