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2조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하고, 또한 수산과학연구사업 과제 중 현안대응과제도 작성 대상이다. 또한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 과제 중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에도 적용한다. 다만, 특정연구사업 중 수탁연구과제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작성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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