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연구노트는 참여자별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노트에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대표기록자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내용을 취합ㆍ기록하게 할 수 있다.2.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항목별로 작성한다. 연구책임자와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기록하고,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할 수도 있다.3. 기록자는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4.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연구노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별도의 붙임이나 참조표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5.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외부 기관이 작성한 연구노트의 사본을 과학원 기록자가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6. 점검이 완료된 연구노트의 기록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기록자는 해당 부분과 그 사유를 명확히 표기하여 관련 연구노트를 다시 작성한 후 점검받도록 한다.7. 그 밖에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제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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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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