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4조 (열람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지식 및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노트를 열람하거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열람 1등급 연구노트의 경우 열람승인 권한은 연구책임자가 가지며, 2등급 연구노트의 경우 기록자도 열람승인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해당 연구노트의 열람승인 권한을 가진 연구자가 휴직, 퇴직 등으로 없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담당자가 열람승인 권한을 가진다.
③연구노트를 열람하고자 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열람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기록자에게 열람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연구노트의 목록과 요약문을 적절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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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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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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