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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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②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작성한 연구노트 자료는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에서 보관한다.
④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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