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작성한 연구노트 자료는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에서 보관한다.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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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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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