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기록ㆍ저장 된 전자연구노트를 말한다.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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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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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