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6조 (작성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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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계서 내 협조기관 참여 연구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계서 내 협조기관 참여 연구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 혹은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별지 제1호서식) 후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단순조사ㆍ분석 연구2. 심의ㆍ평가, 타당성 조사 등 연구지원3. 자료정보의 전산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연구4. 교육, 국제회의ㆍ워크숍 등 개최5. 시설 유지보수6. 별도의 기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7. 그 밖의 연구노트 작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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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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