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6조 (작성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계서 내 협조기관 참여 연구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 혹은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별지 제1호서식) 후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단순조사ㆍ분석 연구2. 심의ㆍ평가, 타당성 조사 등 연구지원3. 자료정보의 전산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연구4. 교육, 국제회의ㆍ워크숍 등 개최5. 시설 유지보수6. 별도의 기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7. 그 밖의 연구노트 작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