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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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대한 점검자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효율적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항목 세부책임자를 점검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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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대한 점검자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효율적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항목 세부책임자를 점검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기록자는 연구노트 작성 후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며 점검자는 연구노트의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③연구과제 주관 부서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항목 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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