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대한 점검자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효율적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항목 세부책임자를 점검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록자는 연구노트 작성 후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며 점검자는 연구노트의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항목 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