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보관중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1. 변사자의 신원 확인2. 전과기록 정리 대상자의 신원확인3. 범죄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사람의 신원확인4. 그 밖에 법령상 필요한 경우의 신원확인
②제1항의 활용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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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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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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