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분석담당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ㆍ보관한다.
범죄분석담당관은 자료의 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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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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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