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지문의 분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분석담당관은 접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범죄분석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가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내용과 지문번호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