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의3제8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재난대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보이용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별지1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정보이용기관은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재난대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지역별 접속단말 수량을 재난대응기관에서 요청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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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7 시행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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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