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이하 "인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정보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방식에 따라 정보 요청 지역의 중앙좌표와 가로, 세로 길이로 요청하여야 한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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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7 시행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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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