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12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근무 중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당직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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