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1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2017. 11. 13.>2.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3.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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