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조사지원과장이나 본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본청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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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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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