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4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또는 주무팀)로 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종료 시 당직주무부서(또는 주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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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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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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