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7조 (재택당직 실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체제 구축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항상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개정 2017. 1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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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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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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