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7조 (재택당직 실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체제 구축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항상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개정 2017. 1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