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13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당직근무자의 이 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적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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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9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0조 · 당직 비품제11조 · 당직근무 상태의 점검제12조 · 당직근무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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