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5조 (당직근무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사무실 또는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내를 벗어날 경우 당직주무부서(또는 주무팀)에 유선보고 및 당직비품을 소지하여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오전 9시30분까지 당직 이상 유무를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3.>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당직근무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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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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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