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냉난방 온도 및 조명관리 등 에너지지키미 활동<개정 2020. 09. 16>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e-사람 시스템에 의한 보안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및 보안점검표를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최종퇴청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일보안책임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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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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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