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