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가동하는 경우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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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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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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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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