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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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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