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 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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