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6조 (조달청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은 선정시스템의 운영과 수요기관의 기술평가위원 선정ㆍ교섭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는 수집한 정보를 선정시스템 운영 및 수요기관의 기술평가위원 선정ㆍ교섭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제공한 기술평가위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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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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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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