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10조 (서비스중지 및 시스템장애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선정시스템에 미리 공지한다.
②시스템장애 등으로 선정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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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선정시스템 이용제6조 · 조달청의 역할과 책임제7조 · 수요기관의 역할과 책임제8조 · 수요기관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제9조 · 서비스 이용시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서비스중지 및 시스템장애 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분쟁의 해결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