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10조 (서비스중지 및 시스템장애 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선정시스템에 미리 공지한다.
②시스템장애 등으로 선정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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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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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서비스중지 및 시스템장애 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분쟁의 해결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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