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8조 (수요기관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이용자는 기술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시스템에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후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용자는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선정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용자는 인증서 정보가 도난ㆍ유출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용자는 평가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일(공휴일, 국경일 제외) 이전에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기술평가위원을 선정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요청 시기, 교섭기간, 선정위원 명단확인 시기 등은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한 후 운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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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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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